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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식기에 구더기" 사망한 아기 모습 충격...20대 부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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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17:21 박효주 기자 |
| "생식기에 구더기" 사망한 아기 모습 충격...20대 부부 "몰랐다" |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날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22)와 친모 B씨(22)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는 피해 아동 C군이 숨졌을 당시 생식기가 짓무르고 구더기까지 발견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잘 몰랐다고 답했으나 B씨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B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줬지만 더 자주 교체하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C군은 지난 4월 병원을 찾았을 당시 몸무게가 4.8㎏, 키가 59.2㎝에 불과했다. 의료진은 같은 나이의 아이 100명 중 하위 3명보다도 작은 수준이라는 소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3.62㎏으로 태어난 C군은 생후 205일이 지났을 때도 몸무게가 3.68㎏에 그쳤다. 태어날 때보다 불과 60g 늘어난 것이다.
검사는 A씨에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인공지능(AI)에 형량을 물어본 이유도 추궁했다. A씨는 "당황해서 걱정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B씨는 출산 약 한 달 뒤부터 인터넷에서 '신생아 사망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기 버리고 싶어요'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당시 산후 우울증 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고 남편의 외도까지 겹쳐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검색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색 결과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아이의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C군의 조부모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그 효력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 7월 5일까지 약 6개월 동안 140여 차례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생후 6개월 된 C군을 대전 유성구 자택에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7월 4일 오후 7시쯤에는 혈변을 보고 분유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C군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약 5시간 뒤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3시 20분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확인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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