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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토킹 신고" 여성 1년 만에 살해…범인,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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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6일 19:17 김소영 기자 |
| "스토킹 신고" 여성 1년 만에 살해…범인, "우발적 범행" 주장 |
26일 뉴시스와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뺀 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가 강원 강릉시로 도주했다.
경찰은 약 17시간40분 만인 지난 25일 오전 7시40분쯤 강릉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다만 A씨가 항공권을 발권하거나 밀항을 시도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 등으로 계속 연락하며 스토킹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20여일 만에 경찰서를 찾아 'A씨와 화해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스마트워치도 조기 반납했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해 12월 말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B씨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는 A씨 진술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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