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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HD현대중공업 임단협 이번엔 타결될까…노조, 2차 합의안 투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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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7일 09:17 김해욱 기자 |
| HD현대중공업 임단협 이번엔 타결될까…노조, 2차 합의안 투표 나서 |
1차 부결 25일 만에 재투표…저녁께 결과 발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첫 합의안이 조합원 반대로 부결된 지 25일 만으로, 이번 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울산 본사와 군산조선소, 서울사무소 등에서 조합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에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합의안은 가결된다. 투표는 정오께 종료되며 개표 결과는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원 인상(호봉승급분 5만5000원 포함),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원과 약정임금 200% 지급, 성과급 및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1인당 평균 보상 효과를 약 4136만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30일 첫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2일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52.14%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가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노사는 재교섭 끝에 이달 23일, 1차 합의안 부결 21일 만에 수정안을 도출했다.
2차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총액을 유지하면서 호봉승급분을 5000원 높이고 일시금 지급 규모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HD현대미포와의 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정비도 포함됐다. 노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정년퇴직 위로 휴가 등 일부 복리후생은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 직전 4개월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조선업의 자동화·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산업전환 특별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가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이번 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6월부터 이어졌던 노사 교섭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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