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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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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7일 11:14 양윤우 기자 |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6개월 확정 |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강 전 실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작성일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무죄로 봤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만큼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 서류손상죄의 성립,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필요적 감면 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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