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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완수사 요구 60% 증가…국가수사본부장 "크게 문제없다"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0월 27일 11:36 오문영 기자 


   보완수사 요구 60% 증가…국가수사본부장 "크게 문제없다"

중수청 사건 통보 2002건, 이첩요구 1건…"수사 지연 결코 없을 것"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인력 확충과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건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6일) 기준 보완수사 요구는 총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15건)보다 60%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다"며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팀장 역할도 강화했고 각 시도청에 협력계를 만들어 중요한 보완수사 요구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다.

홍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서 보완수사 요구로 바뀐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재판에 대비해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기존 참고인 외에 다른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하거나 물적 증거를 보완해달라는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며 "특이한 내용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중수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지난 20일 기준 20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한 사건은 1건에 그쳤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경찰은 이들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소관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지 않으면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중수청에 통보된 사건 대다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범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비되지 않아 범죄 유형별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다.

홍 본부장은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 관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그때까지 수사한 내용을 넘기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면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구조인 만큼 기관 간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대부분 사건은 초동수사가 중요하고 골든타임이 있다"며 "사건을 인지한 즉시 정상적으로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이첩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전까지 책임 있게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거나 초동수사가 지연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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