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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연금 계좌 속 ETF 100조…금감원 “원금보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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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7일 12:00 김효숙 기자 |
| 퇴직연금 계좌 속 ETF 100조…금감원 “원금보장 아냐” |
ETF 투자 99조8000억원…3년 새 10배 급증 내년부터 매매화면에 투자한도·위험등급 함께 표시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절반 이상을 상장지수펀드(ETF)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한도 100%’ 상품이라도 원금이 보장되거나 안전한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리금보장형은 360조3000억원, 실적배당형은 198조원이었다.
실적배당형 상품 가운데 ETF 투자액은 99조8000억원으로 50.4%를 차지했다. 2023년 말 9조원에서 3년이 채 되지 않아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적배당형 상품 전체 증가액 148조9000억원 가운데 ETF 증가액이 61.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ETF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모바일·인터넷 매매 화면에서 상품 위험등급을 안내하지 않고 ‘투자한도’만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에서는 주식 편입 비중이 50% 미만인 ET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상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뜻일 뿐 원금 보장이나 상품의 안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도 운용 성과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한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가 2022년 8월 위험등급 5등급에서 올해 8월 3등급으로 상향된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매매 화면에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매매 가능 상품 검색 화면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에도 위험등급을 병기한다.
가입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보유 상품의 위험등급을 새로 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수익률뿐 아니라 보유 상품과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투자한도뿐 아니라 상품의 위험등급을 확인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관련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오는 11월에는 생애주기별 퇴직연금 정보를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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