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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주당·정부, 공공재개발 용적률 130% 도정법 연내 처리키로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0월 28일 10:07 우경희|김도현 기자 


   민주당·정부, 공공재개발 용적률 130% 도정법 연내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재개발사업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연내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수도특별법 등도 최우선과제로 꼽고 입법에 속도를 낸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상 내용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정법은 다수 여당 주도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간사에게 도정법 용적률을 120%까지 내주는 안을 제안했는데 (회신이 없다)"며 "더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정법은 건물 전체 연면적 합계를 뜻하는 용적률을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한해 현 최대 한도의 130%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본회의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용적률 13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에 최대 120%까지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복 의원은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갖기 위해 (본회의 처리를) 두 번 연기했고 상정 직전에도 서울시와 대화하겠다는 국토부 의견을 받아 연기했는데 그정도 노력에도 진행이 없다면 통과를 안시키고 주택 공급을 못하게 해 책임을 정부에 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도 민간에 130%까지 용적률을 올릴 때는 교통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려스럽단 입장을 내기도 했다"면서 "저희 안이 일방적이지 않다.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도 합의는 못하나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본회의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법안 처리 시점이 온다"며 "그 때 쯤이 (본회의 처리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또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밖에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이날 당정 전 모두발언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5개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특별볍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이라며 "가장 큰 숙제인 공동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도 연말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게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무엇보다 주택공급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도 주택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며 "8·13대책 후속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 일정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산업 용지 공급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등 핵심 국책산업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에서 △주택공급 확대 △국토 균형성장 기반 △건설산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 기반 △교통기본권 확립 및 물류 종사자 권익 보호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및 안전 체계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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