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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부, 몽골 단체관광 비자 30일부터 시범 발급…최대 15일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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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8일 15:05 양윤우 기자 |
| 법무부, 몽골 단체관광 비자 30일부터 시범 발급…최대 15일 체류 |
정부가 몽골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단체비자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는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C-3-2)'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사증은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다.
비자 발급 대상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전담여행사 7곳에서 모집한 5명 이상 단체여행객이다. 단체여행객들은 국내에서 최대 15일간 여행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업의 포상·연수 목적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몽골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늘어 관광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며 "지방 주요 관광지를 찾는 수요도 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규제 대상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제도를 악용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할 계획"이라며 "단체에서 이탈하는 관광객이 발생하면 전담여행사에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은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해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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