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화천대유 수익금 100억 규모 추가 가압류
|
 |
 |
 |
 |
|
|
| 2026년 10월 28일 15:52 경기=이민호 기자 |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화천대유 수익금 100억 규모 추가 가압류 |
공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6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공사가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원을 가압류한 것을 합치면 총 110억원 규모다.
이번 조치는 대장동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 시설 및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시작됐다. 기부채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했고, 기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 이 자금은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예정이었다.
이에 성남시가 법령에 정해진 환급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자금이 화천대유로 흘러가는 걸 막았다. 앞서 공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분양수익금을 지속 추적했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 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현재까지 공사가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자체 추산으로 확보한 보전처분 규모는 부동산 약 1000억원, 채권 약 12억원이다. 올해에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병행했다"면서 "대장동 범죄수익은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화천대유 수익금 100억 규모 추가 가압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