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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위, 부실 금융사 '신속 정리' 추진…입찰·주총 절차 생략 크게보기 작게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2026년 10월 29일 12:00 박민석 기자 


   금융위, 부실 금융사 '신속 정리' 추진…입찰·주총 절차 생략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금융지주 대상…150일→3~4일
주주·채권자 손실 사후 보전…11월 2일부터 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회사에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거쳐 정리 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재산 실사와 입찰,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해 부실 포착부터 계약이전까지 통상 150일가량 소요된다.

새 제도는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에서 적용된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해당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기존 조치로는 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다. 농·수협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은 제외된다. 신속정리 대상 지정은 금융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영업정지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제3자 인수, 주식 소각·병합, 인허가 취소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쟁입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90일이 걸리는 기업결합심사도 면제한다.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 실사는 1~2일 내 잠정평가로 대신하고 확정 실사는 사후에 실시한다.

주주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신속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때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한다. 금융위는 정리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2일간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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