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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광현, 초광역특구법 "하이닉스 특혜" 지적에 "반도체공장 유치에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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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9일 20:10 이원광|김성은 기자 |
| 임광현, 초광역특구법 "하이닉스 특혜" 지적에 "반도체공장 유치에 규제완화 필요"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안'의 기업 규제 완화 조항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 측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 한곳만 해당되는 법안"이라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되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담겼다. 현행 규제는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 지분을 원칙적으로 100% 보유하도록 한다.
해당 특례가 도입되면 기업이 외부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투자 재원 마련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룹 지주사 SK(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경우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반도체 시설 등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진다.
임 실장은 또 초광역특구법안 중 핵심 R&D(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관련해 "독소 조항"이라는 윤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지역균형발전과 반도체 시장의 자금 공급 부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감안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안에는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노동 특례 내용이 담겼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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