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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건희 로저비비에" 1심서 김기현 무죄·부인 벌금 500만원 "공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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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30일 15:01 오석진|이혜수 기자 |
| "김건희 로저비비에" 1심서 김기현 무죄·부인 벌금 500만원 "공모 불투명"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의 대가로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김 의원 부인 이모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김 의원의 부인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 이씨는 남편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도움 받은데 감사를 표하고자 267만원짜리 명품가방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했다"며 "(받는 사람이) 공직생활 중 높은 청렴성 요구되는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원의 공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공모에 대한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 직후 같은해 3월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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