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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업 전 차 안에서 17세 제자와 성관계…32세 여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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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30일 17:20 박효주 기자 |
| 수업 전 차 안에서 17세 제자와 성관계…32세 여교사 결국 |
28일(현지시간) 호주 ABC뉴스와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시드니 파라마타 지방법원은 10대 남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교사 테일라 리 브레일리(32)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브레일리는 2024년 자신이 근무하던 시드니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17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4년 8월 학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브레일리는 2주도 지나지 않아 다른 16세 남학생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브레일리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당 학생에게 접근해 샤워 중 촬영한 노출 사진을 보내고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이어 학생에게도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이후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만나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레일리는 학생들과 성적 접촉 및 성관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전송·열람 등 관련 혐의 4건을 인정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엘리자베스 라이언 판사가 선고 공판에서 공개한 피해자 진술서에 따르면 이 학생은 수치심 때문에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했다.
라이언 판사는 "브레일리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학생 2명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가족과 교육제도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신뢰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형 외에 다른 형벌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의 아동보호 등록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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