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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AI 개인정보 활용, ‘사전동의’서 ‘고지 후 거부’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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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1일 13:52 세종=곽도흔 기자 |
| AI 개인정보 활용, ‘사전동의’서 ‘고지 후 거부’로 바뀔까 |
행안부·개인정보위, 국민 200여명 참여 토론회 개최 AI 서비스 확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사전 동의를 받는 현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기준과 동의·거부 방식을 논의하고, AI 시대에 맞는 제도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해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참석해 국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AI 서비스가 일상에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서비스와 공익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허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사전 토론에는 1200여명이 참여했다.
핵심 쟁점은 ‘사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다. AI 비서가 이용자 대신 검색·예약을 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가 여러 기업과 외부 서비스 사이를 오갈 수 있다. 정보를 전달할 때마다 동의를 요구하면 서비스 이용이 번거로워질 수 있지만, 이용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정보 활용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가 AI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와 활용 편익,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기업·정부·시민의 역할도 논의됐다. 전문가 발제에 이어 국민 분임 토론과 패널·현장 토론을 진행하고, 현장 투표와 사전 온라인 토론 결과를 공유했다.
자료집은 동의 절차가 반복되면 이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읽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견해와, AI 학습에 쓰인 개인정보는 사후에 데이터의 영향을 제거하기 어려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 맞춤형 광고와 민감정보는 사전 동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다. 행안부와 개인정보위는 국민 토론 결과를 정책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목표가 모든 정보의 활용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활용을 통해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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