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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투업체 "줌펀드"서 고객 예치금 3억 유출… 원화 피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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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2일 18:50 이창섭|김미루 기자 |
| 온투업체 "줌펀드"서 고객 예치금 3억 유출… 원화 피해 첫 사례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체 줌펀드는 최근 해킹으로 약 3억원의 고객 예치금 유출 사고를 겪었다.
회사 측은 "당사에 해킹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되어 현재 그에 대한 경위와 원인 및 전체 사고의 규모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줌펀드는 고객 예치금을 별도 금융사에 보관해둔다. 다만 이번 해킹은 고객 자금을 별도로 보관하는 예치기관이 아닌 온투업체 전산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커가 줌펀드 서버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한 뒤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를 요청했고, 예치기관이 해당 요청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제3자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보고받은 금감원은 지난달 28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커 침입 경로와 비정상 이체 요청이 이뤄진 과정, 예치기관 지급 승인 절차 등을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말부터 이어진 금융권 해킹 사태에서 원화 예치금이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코인거래소 '프라뱅'에서 가상자산 1억원이 비정상적으로 출금됐었다.
줌펀드는 피해 고객의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사고로 고객 예치금이 유출되면 금융사는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온투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온투사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연계대출 규모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최소 보장금액 및 적립액은 연계대출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5000만원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면 1억원 △1000억원 이상이면 3억원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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