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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산제품 달라도 해외→국내 복귀 인정…"기업 유턴"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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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3일 12:59 세종=김사무엘 기자 |
| 생산제품 달라도 해외→국내 복귀 인정…"기업 유턴" 촉진한다 |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국내 생산제품이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달라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했다. 법 개정 이후에는 해외와 국내사업장 간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범위에는 핵심 생산시설(마더 팩토리)을 투자하는 경우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관련 업종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등에만 해외사업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유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국내에 핵심 생산시설 투자를 하면 해외사업장을 구조조정하지 않아도 국내 복귀로 인정한다.
핵심 생산시설은 첨단·공급망 분야 제품 등과 관련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 또는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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