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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72시간 파업"..사측 "공장 가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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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3일 13:32 김지현 기자 |
| 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72시간 파업"..사측 "공장 가동과 무관" |
3일 노조에 따르면 사무기술직 노조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다. 지난 6월 노조 출범 이후 첫 쟁의행위다. 노조는 파업에 대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정당한 보상을 외면한 데 이어 교섭 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 면제마저 일방적으로 박탈한 경영진에 대한 경고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월21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연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의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6% 증가한 7470억원을 기록했지만 임금과 성과급 등 직원 보상에는 실적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회사 측은 노조의 파업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는 "여섯 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예정된 임금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신청을 했다"며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면제 중단에 대해서는 노조 탄압이 아닌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고려하면 사무기술직 노조에 추가로 부여할 경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72시간 경고 파업 이후에도 회사가 전향적인 교섭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사는 이번 파업이 사무기술직 노조 차원의 쟁의행위인 만큼 창원공장 전체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생산현장의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생산과 고객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에서는 지난 6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사무기술직 노조가 출범했다. 출범 약 3주만에 조합원 900여명을 확보해 제1노조가 됐으며 현재 조합원은 1400여명이다. 지난 7월에는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돼 기능직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표해 교섭을 진행해왔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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