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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 유출 의혹 받았던 넥스트증권…경찰,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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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3일 14:21 김세관 기자 |
| 기술 유출 의혹 받았던 넥스트증권…경찰, 무혐의 결정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올해 초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과 토스증권 전직 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토스증권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넥스트증권이 자사 출신 개발자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아 시스템 개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넥스트증권에서도 해당 내용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넥스트증권 구성원은 토스증권 영업기밀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사내 개발에 활용한 내용도 없다는 설명이다.
토스증권이 문제제기를 한 전직 직원 역시 넥스트증권에 입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넥스트증권 측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이다.
넥스트증권 관계자는 "무혐의는 증거 불충분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명백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본업에 충실히 임해 준비 중인 브로커리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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