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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사업주 친족도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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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3일 14:17 세종=강영훈 기자 |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사업주 친족도 최대 1000만원 |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에게만 부과했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상급자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 한한다.
과태료 기준은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면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와의 친족 관계나 회사 내 지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 여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범위를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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