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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엄카"로 지하철 탄 50대 아들, 도주했다가 결국...65만원 뱉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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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4일 11:17 정세진 기자 |
| "엄카"로 지하철 탄 50대 아들, 도주했다가 결국...65만원 뱉어냈다 |
부정승차 적발시 운임의 30배 부과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9월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3만1212건, 징수금액은 약 16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 단속액이 전체의 7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표 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3% 순이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정 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이었다.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법적 조치한다.
공사는 2021년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한 승객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510만원을 공사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승객이 판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자 올해 6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지난해 어머니의 경로 우대용 교통 카드를 사용한 50대 남성 승객이 역 직원에 의해 적발됐으나 열차에 승차하고 도주했다. 역 직원이 즉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승객이 역무실에 방문해 부가 운임 65만원을 납부했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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