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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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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4일 11:51 세종=오세중 기자 |
|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해기업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별 만기연장 조치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다.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일시적인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만기연장을 통해 대상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기업의 상환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만기연장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담·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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