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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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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4일 12:00 서이원 기자 |
|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1년 유예 |
긴급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최소 원금 상환조건 제외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도 지원…내년 2월까지 신청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1년간 추가 유예한다.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와 최소 원금 상환조건도 적용하지 않아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피해기업의 원금상환 시기가 다가오는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지원된 정책자금은 2년간 원금상환을 거치한 뒤 3년간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올해부터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피해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만기연장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특별만기연장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에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연체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상 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인 만기연장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면제하고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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