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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도 성범죄?…고교생에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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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4일 17:28 윤혜주 기자 |
|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도 성범죄?…고교생에 혐의 추가 |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고교생 피의자에게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및 스토킹,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제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피해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약 두 달 뒤인 지난 6월에는 다시 학교에 침입해 의자, 바닥에 소변 테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장기간 병가를 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성범죄 혐의 없이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 그동안 이 같은 범행은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는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만 처벌받아 온 점이 반영됐다.
실제 2023년 9월 경남 지역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유사 범죄가 있었지만 성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서울 소재 카페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자신의 정액을 음료에 몰래 타 여성 업주로 하여금 마시게 한 사건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커피를 마신 뒤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해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B씨와 체액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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