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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반건설, 0.11%p 차로 한진칼 최대주주.."다음달 다시 바뀔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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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4일 18:39 유선일 기자 |
| 호반건설, 0.11%p 차로 한진칼 최대주주.."다음달 다시 바뀔수도" |
한진칼은 호반건설 및 특수관계인이 한진칼 보통주 1381만4053주(20.69%)를 보유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4일 공시했다.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20.58%로 지분율 차이는 0.11%포인트(p)에 불과하다.
앞서 호반그룹은 한진칼 주식 장내 매수에 따라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호반그룹은 그동안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지난 7월 지분율을 20.15%까지 늘려 2대 주주가 됐다. 뒤이어 지분 추가 매입으로 한진칼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한진그룹은 "지난 2일 공시한 바와 같이 조 회장이 12월 초 32만5000주(0.49%) 매입을 완료할 경우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한진칼 주식 370억5000만원어치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보통주 32만5000주를 주당 11만4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 30일 동안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계획대로 한진칼 주식을 매입하면 조 회장의 보유 주식은 419만4612주가 돼 지분율이 기존 5.75%에서 6.23%로 0.48%포인트(p) 올라간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도 20.58%에서 21.06%로 확대된다. 한진칼 지분 20.69%를 보유한 호반그룹의 추가 매입이 없을 경우 최대주주가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가 어떻게 바뀌는지와 관계 없이 지분율 격차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경영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진칼 지분 14.9%를 보유한 델타항공 등 우군을 고려하면 조 회장과 호반그룹 간 지분율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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