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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유출" 쿠팡 4235억 과징금 유지…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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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05일 17:58 오석진|이혜수 기자 |
| "개인정보 유출" 쿠팡 4235억 과징금 유지…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에 내린 4235억여원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일단 유지된다. 쿠팡 측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 측은 면밀히 검토해 대응책을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9월 쿠팡에 내린 처분 가운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효력을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42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부과로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지를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등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 진행 중인 취소소송에서 가려진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쿠팡 회원 약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약 433만명 등 총 3750만여명에 달한다.
또 쿠팡은 2024년 12월~지난 2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1117만명 상당의 다른 웹사이트 활동기록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수집·저장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노력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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