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내일부터 신용거래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
|
 |
 |
 |
 |
|
|
| 2026년 11월 08일 12:00 김효숙 기자 |
| 내일부터 신용거래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 |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거래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진 신용거래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쏟아지며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AI·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6.02% 떨어진 5059.69에 마감했다. 장중 5000선이 무너지면서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되는 등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해당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투협은 9월 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내일부터 신용거래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